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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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기준 작성한 글입니다.

경남 창원시 개원동의 한 횡당보도에 신호가 초록불이었는데 대형트럭이 멈추지 않아서 결국 초등학생이 대형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인데도 차들이 초록불을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월 서울 시내 교차로 6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중 53.8%인 443대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고 조사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해 2022년 1월 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한후 서행을 명확히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으며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되며 보행자가 다 지난간후에는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과태료 , 벌점 , 보험료 할증

 


2~3회 위반시 보험료 할증 5%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할증 10%

과태료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


2022년 1월 부터는 교차로나 도로에서 우회전 할때 항상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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